공장·창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공인중개사 30년 실무 경험)
공장·창고 임대차의 법 적용 기준, 실제 영업행위, 계약서 특약 및 판례 분석
본 글은 국내외 선행연구, 관계 법령, 공공기관 자료 및 공인중개사 30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형 연구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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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초록(Abstract)
공장과 창고는 건축물대장상 일반 상가와 구별되지만, 그 이유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공장·창고의 공부상 용도나 계약서 명칭보다 임대차 목적물의 실제 현황과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순한 제조·가공·보관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용 사용으로 보기 어렵지만, 같은 장소에서 주문 접수, 거래처 상담, 계약 체결, 제품 인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공장이나 창고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률상 적용 요건, 실제 영업행위의 범위, 공장·창고 유형별 판단 기준, 계약서 특약 작성 방법과 증거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과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을 중심으로 실무 판단 기준을 분석한다.
1. 서론(Introduction)

공장·창고 임대차 현장에서는 “공장은 상가가 아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모두 보호된다”, “사무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체가 보호된다”는 상반된 설명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세 가지 설명 모두 법률상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용 또는 비적용이라고 기재하여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률이 정한 요건과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건축물대장만 확인해서도 안 되고,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해서도 안 된다. 임차인이 임차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할 것인지, 생산·보관과 영업활동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목적물이 법률상 건물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2. 이론적 배경(Literature Review)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이다. 법의 핵심 목적은 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은 반드시 일반 소비자가 자유롭게 출입하는 소매점 영업만을 뜻하지 않는다. 기업 간 거래, 주문 접수, 견적 협의, 납품계약, 제품 인도와 대금 수령 등 계속적이고 영리적인 사업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제품의 제조·가공·조립·보관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활동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판례가 말하는 영업활동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조나 보관 외에 거래행위가 임차 장소에서 함께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구별 기준이 된다.
3. 관계 법령 및 제도 분석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적용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임대차 목적물이 법률상 건물이어야 한다.
둘째, 그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임차인이 목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넷째, 일부가 생산·보관 공간이고 일부가 영업공간인 경우에는 공간의 구조, 기능적 일체성, 계약 범위와 실제 운영 형태를 종합해야 한다.
대법원은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건물의 현황과 용도에 따라 영업용 사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3.2 제3조의 대항력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요건인 동시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일 뿐, 사업자등록 하나만으로 모든 공장·창고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용이 순수 제조·가공 또는 단순 보관에 그치거나, 임대차 목적물이 법률상 건물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법 적용을 확정할 수 없다.
3.3 환산보증금과 법 적용 범위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다. 환산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하여 계산한다.
다만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주요 조항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3.4 민법 제618조
민법 제618조에 따른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공장·창고 임대차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임대차관계는 여전히 성립한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임차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계약기간, 해지, 원상회복, 수선의무 및 보증금 반환 등은 민법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
4. 핵심 이론 분석

4.1 공장·창고 판단의 3단계 원칙
공장·창고의 적용 여부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첫 번째는 건물성이다.
임대차 목적물이 토지에 정착된 법률상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실제 매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업자등록 대상성이다.
해당 장소가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는 구조와 사용관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성이나 영업용 사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는 영업용 사용이다.
실제 임차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생산·보관과 주문 접수, 상담, 계약 체결, 판매 또는 제품 인도가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4.2 실제 영업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주
판례상 영업행위는 단순한 내부 관리업무보다 외부 거래와 수익 획득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다음 활동은 영업용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는 행위
- 견적서를 작성·교부하고 가격을 협의하는 행위
- 납품계약·도급계약·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완성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받는 행위
- 거래처 상담과 제품 설명을 하는 행위
- 제품을 전시하거나 샘플을 제공하는 행위
- 도·소매 판매 또는 온라인 주문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영업직원이 상시 근무하며 거래처를 관리하는 행위
- 반품·교환·A/S 접수 등 고객 대응을 수행하는 행위
- 해당 장소를 영업본부나 거래 거점으로 운영하는 행위
전화나 이메일로 주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활동이 임차 장소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산·보관 공간과 하나의 사업장을 구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3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운 활동
다음 활동만 이루어진다면 영업용 사용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 제품의 제조·가공·조립
- 도금·용접·절단·사출·프레스 작업
- 원재료 및 완제품의 단순 보관
- 냉동·냉장 보관
- 물품의 단순 분류·포장
- 기계 유지관리와 품질검사
- 생산량·재고량의 내부 관리
- 배송 전 일시 적재
- 일반 고객이나 거래처와 무관한 생산관리 사무
다만 위 활동과 거래활동이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이루어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4.4 공장 992m2와 사무실 33m2의 판단
공장 전체가 하나의 임대차계약 목적물이고 992m2에서 생산, 33m2 에서 주문 접수·거래처 상담·계약 체결·제품 인도가 이루어진다면 사무실 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33m2만 분리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다40967 판결도 주된 면적에서 도금작업을 하고 인접한 컨테이너에서 주문과 제품 인도를 했지만, 양 공간을 일체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면적 비율보다 기능적 일체성과 실제 운영 형태가 중요하다.
반대로 33m2 사무실이 생산직 근로자의 근태관리와 자재관리만 수행하고, 주문·계약·판매는 다른 본사에서 전부 이루어진다면 전체 공장을 영업용 건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5. 실무 사례 연구(Case Study)

사례 1. 도금공장과 주문·제품 인도
임차인은 건물 1층 일부 약 66m2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였다. 인접한 컨테이너에서는 고객의 도금 주문을 받고, 완성된 제품을 인도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사업자등록도 임차 장소를 기준으로 마쳤다.
원심은 주된 부분이 도금이라는 사실행위에 사용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금 작업장과 컨테이너가 주문 접수, 제품 인도 및 수수료 수령을 함께 수행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공장 부분도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실무 의미: 생산공간과 작은 영업공간이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임차 목적물 전체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례 2. 순수 생산공장
임차인이 300py 공장을 임차해 부품을 제조하고, 주문·계약·대금수령·거래처 상담은 서울 본사에서 모두 처리한다고 가정한다. 공장 안의 10py 사무실에서는 생산일보, 직원 근태, 자재와 품질만 관리한다.
이 경우 사무실이 존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임차 장소의 주된 활동은 제조·가공이라는 사실행위이고 영리를 위한 거래활동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부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실무 의미: “사무실 있음”보다 그 사무실에서 실제로 무슨 업무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사례 3. 온라인 판매와 물류창고
창고에서 상품을 보관하면서 직원들이 온라인 주문을 확인하고, 고객문의와 반품을 처리하며,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택배 포장·출고까지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자등록 주소와 온라인 쇼핑몰의 반품·출고 주소도 같은 창고이다.
단순 보관을 넘어 주문관리, 고객응대, 판매, 반품 및 출고가 통합되어 있으므로 영리를 위한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본사의 서버에서 모든 판매업무가 이루어지고 창고 직원은 지시에 따라 물건만 꺼내 택배회사에 전달한다면, 단순 보관·물류시설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례 4. 이동식 컨테이너 판매점
임차인이 토지 위 개조 컨테이너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컨테이너가 토지에 정착된 독립된 건물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은 컨테이너가 매장으로 사용되고 간판·유리창·출입문·마루·조명·에어컨 등을 갖추었더라도,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 되려면 최소한 기둥·지붕·주벽을 갖추고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건물성을 심리하지 않고 상가건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실무 의미: 영업행위가 있어도 임대차 목적물이 법률상 건물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6. 공장·창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매뉴얼
6.1 계약서에는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다음 표현은 권장하지 않는다.
“본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본 계약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률 적용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과 실제 사용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단정적 문구는 분쟁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중개사의 부정확한 설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6.2 실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순수 제조공장
임차인은 본 건물을 ○○제품의 제조·가공·조립·검사·포장 및 이에 부수되는 생산관리와 자재관리 업무를 위한 공장으로 사용한다.
제조와 영업을 병행하는 공장
임차인은 본 건물을 제품의 제조·가공·조립·보관·출하와 함께 거래처 상담, 주문 접수, 견적 협의, 계약 체결, 제품 전시 및 완성품 인도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한다.
단순 보관창고
임차인은 본 건물을 물품의 보관, 입·출고 및 재고관리를 위한 창고로 사용한다.
온라인 판매·물류 통합창고
임차인은 본 건물을 상품 보관, 온라인 주문관리, 고객응대, 반품·교환 접수, 포장, 출고, 거래명세서 발행 및 이에 부수되는 영업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한다.
6.3 공장 표준 통합 특약
제○조(사용 목적 및 사업활동)
임차인은 본 건물을 ○○제품의 제조·가공·조립·검사·포장·보관 및 출하를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한다. 임차인이 본 건물에서 거래처 상담, 주문 접수, 견적 협의, 계약 체결, 제품 전시, 완성품 인도 및 기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 사용계획서에 기재한다. 임차인은 관계 법령상 필요한 공장등록, 사업자등록, 환경·소방·위험물 및 기타 인허가를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확인·취득한다. 임대인은 소유자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서류 제공에 협조한다.
6.4 특약보다 중요한 객관적 증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다투어질 경우 다음 자료가 실제 영업활동을 입증하는 데 중요하다.
-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현황
- 공장등록증 또는 인허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와 사용계획서
- 주문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와 납품계약서
- 해당 장소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 제품 인도·출하 확인서
- 거래처 방문기록과 상담일지
- 간판, 상담실, 전시장 및 사무공간 사진
- 홈페이지·온라인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장 주소
- 반품·교환·A/S 접수 주소
- 직원의 업무분장표와 영업직원 근무자료
- CCTV·출입기록 등 실제 운영 자료
7. 실무 체크리스트
계약 체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 임대차 목적물이 법률상 독립된 건물인가?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공장·창고 중 무엇인가?
- 위반건축물 또는 무허가 증축 부분이 있는가?
- 임차 업종의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 제조·가공·보관 외에 주문·상담·계약·판매가 이루어지는가?
- 그 영업활동이 임차 장소에서 상시 이루어지는가?
- 생산공간과 영업공간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기능하는가?
- 사무실은 생산관리용인가, 영업·거래용인가?
- 계약서의 사용 목적과 실제 운영계획이 일치하는가?
- 사용 목적을 별지 도면과 사용계획서로 구분했는가?
-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완료할 수 있는가?
-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성과 환산보증금을 확인했는가?
- 환경·소방·위험물·전력·폐수 관련 인허가를 확인했는가?
- 기계설비 설치와 원상회복 범위를 사진으로 남겼는가?
- 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판단 요소를 설명했는가?
8. 결론
공장·창고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건축물대장, 면적 비율, 사업자등록 또는 계약서 특약 중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핵심 판단식은 다음과 같다.
법률상 건물 + 사업자등록 대상성 + 실제 영업용 사용 + 생산·보관과 영업활동의 기능적 일체성
단순한 제조·가공·보관만 이루어지는 공장·창고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주문 접수, 견적 협의, 계약 체결, 고객 상담, 제품 인도와 판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체가 하나의 영업용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서에는 법 적용 여부를 인위적으로 정하는 문구보다 실제 사용 목적과 공간별 업무를 사실대로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특약만 믿지 말고 영업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특약이 없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까?
그렇다. 특약은 중요한 증거지만 법 적용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실제 사용관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약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다.
Q2. 공장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보호됩니까?
아니다. 사업자등록은 중요하지만 실제 영업용 사용과 법률상 건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Q3. 공장 안에 사무실이 있으면 전체가 보호됩니까?
사무실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공간에서 주문·상담·계약·제품 인도 등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생산공간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지 판단한다.
Q4. 사무실이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해도 전체가 보호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 대법원은 면적 비율보다 생산공간과 영업공간의 기능적 일체성을 중시한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Q5. 단순 물류창고도 보호됩니까?
물품 보관·분류·출고만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주문관리, 고객응대, 판매와 반품업무까지 통합되어 있다면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Q6. 온라인쇼핑몰 창고는 모두 영업용입니까?
아니다. 같은 장소에서 주문·고객응대·반품·정산 업무를 하는지, 아니면 본사의 지시에 따라 보관과 출고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Q7. 계약서에 적용 제외라고 적으면 효력이 있습니까?
법률상 적용 대상이라면 그러한 합의만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 적용 여부를 단정하는 특약보다 실제 사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Q8. 컨테이너 매장도 보호됩니까?
영업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족하다. 토지에 정착된 독립된 건물인지,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었는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Q9. 공장과 사무실을 별도 계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별로 독립된 계약과 점유관계가 있다면 각각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계약으로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체 사업장 단위로 평가될 수 있다.
Q10.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핵심은 무엇입니까?
실제 제조·보관·영업의 내용, 공간별 용도, 사업자등록 예정 업종, 인허가 책임, 설비 설치와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10. 연구자의 실무 의견(Author’s Insight)
공장·창고 임대차 분쟁은 계약서에 법률 이름을 한 줄 넣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사용 목적이 불명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사업 형태를 예상한 상태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공인중개사는 “공장이라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무조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의 업무 흐름을 제조, 보관, 주문, 계약, 출하, 대금회수 단계로 나누어 확인하고, 어느 업무가 임차 장소에서 수행되는지를 계약서와 별지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공장 300py에 사무실 10py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만 표시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생산관리”인지 “거래처 상담·계약 체결”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1. 정책 제언 및 실무 전략
공장·창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사용 목적을 단순히 “공장” 또는 “창고”로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보관·영업·판매·출하 기능을 구분하여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별지 사용계획도와 시설현황 사진을 첨부하고, 영업공간과 생산공간의 위치·기능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뿐 아니라 불법 용도변경, 인허가, 원상회복 및 시설물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12. 참고문헌(References)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영업용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이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확정일자 및 임대차정보 제공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민법」 제99조·제618조 등
건물의 독립된 부동산성 및 일반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판단하는 기본법이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공장·창고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영업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제조·가공과 영리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대표 판례이다. - 광주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나3080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으로, 공장의 주된 사용이 도금작업이라는 이유로 적용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에서 영업활동과의 일체성을 간과했다는 이유로 파기되었다.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
실제 판매점으로 사용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컨테이너라도 법률상 독립된 건물인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한 최신 판례이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9. 3. 선고 2023나31881 판결
컨테이너를 영업시설로 보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건물성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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