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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압류·저당권·임차인·말소기준 실전분석 (공인중개사 30년 실무 경험)

공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압류·저당권·임차인·말소기준 실전분석 (공인중개사 30년 실무 경험)

H1. 공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압류·저당권·임차인·말소기준 실전분석 (공인중개사 30년 실무 경험)

부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압류·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을 읽고, 배분요구와 매수인 인수권리를 구별하여 공매투자의 법률적 위험을 분석하는 실전 권리분석 전략

본 글은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공매제도, 국내외 부동산 투자·위험관리 연구 및 공인중개사 30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형 연구 블로그입니다. 컴퓨터공학 · 부동산학 · 경영학 · 신학 · 경영학 박사과정 · Golf Teaching Pro

※ 본 글은 일반적인 공매 권리분석의 이해를 위한 연구·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물건은 압류 원인, 조세 법정기일, 임차인의 대항요건, 확정일자, 점유관계, 공매공고 내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입찰 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H2. 0. 초록(Abstract)

공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압류·저당권·임차인·말소기준 실전분석 (공인중개사 30년 실무 경험)

공매투자에서 가격분석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권리분석이다.

감정가격이 10억원인 부동산을 6억원에 낙찰받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권리나 점유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4억원을 싸게 산 것이 아닐 수 있다.

공매 권리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권리를 오래된 순서대로 나열하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다음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어떤 권리가 존재하는가? → 각 권리의 성립시점은 언제인가? → 공매로 소멸하는가? → 매수인이 인수하는가? → 배분받을 권리가 있는가? → 점유자는 누구인가? → 결국 매수인이 부담할 위험은 얼마인가?

현행 「국세징수법」은 공매공고에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매에서는 ‘등기부에 무엇이 있는가’뿐 아니라 ‘매각 후 무엇이 남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투자경영 관점에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정보 → 권리관계 분석 → 인수위험 판단 → 예상비용 산정 → 최대입찰가격 조정 → 투자성과

즉,

낮은 공매가격 ≠ 낮은 투자위험

이며,

정확한 권리분석 + 점유분석 + 가격분석 → 합리적인 입찰의사결정

이라는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

H2. 핵심 용어 정리

한글 용어 약어 영어 원음(영어 용어 + IPA) 한글 뜻 부동산에서의 의미
공매

(公賣)

Public Auction

/ˈpʌblɪk ˈɔːkʃən/

공개적인 경쟁절차를 통한 재산 매각 압류재산·공공재산 등의 매각절차
권리분석

(權利分析)

Rights Analysis

/raɪts əˈnæləsɪs/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와 부담을 분석하는 과정 매수인이 인수할 위험과 소멸할 권리 판단
압류

(押留)

Seizure

/ˈsiːʒər/

강제징수를 위해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 체납처분 공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저당권

(抵當權)

Mortgage

/ˈmɔːrɡɪdʒ/

채권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 공매 후 소멸·배분·인수 여부 분석 필요
대항력

(對抗力)

Opposability

/əˌpoʊzəˈbɪləti/

임차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 매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와 연결
우선변제권

(優先辨濟權)

Priority Right to Payment

/praɪˈɔːrəti raɪt tə ˈpeɪmənt/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 임차보증금 회수와 배분순위 판단에 중요
배분요구

(配分要求)

Distribution Demand

/ˌdɪstrɪˈbjuːʃən dɪˈmænd/

공매대금에서 채권을 배분해 달라는 요구 일정 채권은 종기까지 요구해야 배분 가능
공매재산명세서

(公賣財産明細書)

Public Auction Property Statement

/ˈpʌblɪk ˈɔːkʃən ˈprɑːpərti ˈsteɪtmənt/

공매재산의 권리·점유 등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서류 입찰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자료
인수

(引受)

Assumption

/əˈsʌmpʃən/

기존 부담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 낙찰가격 외 추가 경제적 부담 발생 가능
소멸

(消滅)

Extinguishment

/ɪkˈstɪŋɡwɪʃmənt/

매각으로 기존 권리가 없어지는 것 공매 후 권리관계 재편의 핵심

H2. 1. 서론(Introduction)

공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압류·저당권·임차인·말소기준 실전분석 (공인중개사 30년 실무 경험)

H3. 1.1 공매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은 “얼마나 싸졌는가?”다

공매물건을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감정가격과 현재 공매가격을 비교하기 쉽다.

예를 들어,

감정가 10억원 → 공매가격 6억원 → 40% 하락

이라는 숫자를 보면 상당한 할인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권리분석에서는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6억원에 낙찰 → 인수권리 존재? → 임차보증금 위험? → 점유해결 필요? → 조세·법률관계? → 추가비용? → 실제 총취득비용은 얼마인가?

즉 공매가격은 투자비용의 출발점이지 항상 최종비용은 아니다.

30년간 부동산 중개·컨설팅 실무를 경험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얼마에 살 수 있는가?”와 함께 “그 가격으로 무엇을 인수하게 되는가?”이다.

H3. 1.2 권리분석은 등기부 순서 맞추기가 아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지만 권리분석의 전부는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교차확인해야 한다.

공매공고 → 등기사항증명서 → 공매재산명세서 → 임대차관계 → 점유현황 → 배분요구 → 조세관계 → 현장조사

특히 현행 「국세징수법」은 공매재산명세서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배분요구와 인수되는 권리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따라서 각각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서 판단해야 한다.

H2. 2. 이론적 배경(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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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2.1 권리분석의 본질은 정보비대칭 관리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공매투자는 불확실성 아래의 투자 의사결정이다.

매수자는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다.

따라서,

정보수집 → 법률적 해석 → 위험확률 판단 → 예상비용 산정 → 입찰가격 결정

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권리분석 능력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고, 이는 투자자의 최대입찰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H3. 2.2 권리와 가격은 분리할 수 없다

공매투자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중요하다.

표면적 낙찰가격 + 인수부담 + 점유해결비용 + 취득비용 + 금융비용 + 수리비용 = 실질 총투자비

따라서 권리분석은 법률검토이면서 동시에 투자수익률 분석이다.

H2. 3. 관계 법령 및 제도 분석

공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압류·저당권·임차인·말소기준 실전분석 (공인중개사 30년 실무 경험)

H3. 3.1 「국세징수법」상 배분요구

현행 「국세징수법」 제76조는 일정한 채권자가 공매대금에서 배분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도록 규정한다.

그 대상에는 일정 요건 아래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에 의한 채권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임차인 존재 = 무조건 매수인 인수

도 아니고,

배분요구 = 무조건 전액 회수

도 아니다.

권리의 성립시기, 대항요건, 확정일자, 배분순위, 매각대금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H3. 3.2 공매공고에서 확인해야 할 인수권리

「국세징수법」 제72조는 공매공고 사항 가운데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할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입찰자는 공고문을 단순 일정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공매공고 = 입찰조건 + 권리정보 + 배분정보 + 인수위험 정보

로 읽어야 한다.

H3. 3.3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르다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대항력은 임차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문제이고, 우선변제권은 환가대금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문제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경우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매·공매상 우선변제권을 규정한다.

따라서,

대항력 ≠ 우선변제권

이다.

H3. 3.4 공매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실무에서 법원경매를 공부한 투자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법원경매에서는 흔히 ‘말소기준권리’를 중심으로 권리의 인수·소멸을 설명한다.

그러나 압류재산 공매에서는 법원경매에서 사용하는 말소기준권리 공식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국세징수법」상 공매공고, 배분요구, 제한물권 등의 인수, 매각 후 권리소멸 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현행 「국세징수법」에는 제78조의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과 제92조의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즉,

경매식 말소기준권리 공식 암기 → 공매에 그대로 대입

보다는

공매공고 → 권리 성립일 → 조세 법정기일 등 → 배분관계 → 법정 소멸·인수 여부 → 최종 부담

순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H2. 4. 핵심 이론 분석 ― 공매 권리분석 8단계

공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압류·저당권·임차인·말소기준 실전분석 (공인중개사 30년 실무 경험)

H3. 4.1 제1단계 ― 공매의 종류부터 확인한다

모든 온비드 물건이 동일한 법률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기관 → 재산종류 → 공매원인 → 적용법률 → 공고조건

을 먼저 확인한다.

H3. 4.2 제2단계 ― 등기사항증명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소유권 → 압류 → 가압류 → 저당권·근저당권 → 전세권 → 가등기 → 임차권등기 → 처분제한등기

그리고 각 권리의 접수일자와 원인을 표로 정리한다.

권리분석에서는 ‘무슨 권리인가?’와 함께 ‘언제 생겼는가?’가 중요하다.

H3. 4.3 제3단계 ― 압류의 원인과 공매절차를 확인한다

압류가 있다는 것과 공매가 완료된 것은 전혀 다르다.

체납 → 독촉 등 징수절차 → 압류 → 공매절차 → 매각 → 대금납부 → 권리이전

이라는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H3. 4.4 제4단계 ― 담보권과 조세의 우선관계를 확인한다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조세의 우선관계에서는 법정기일 등 별도의 판단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지방세에서도 법정기일과 담보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의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과 담보권이 경합하는 물건은 반드시 개별적인 순위검토가 필요하다.

H3. 4.5 제5단계 ― 임차인을 분석한다

임차인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실제 점유자 확인 → 임대차계약 확인 → 전입·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 → 확정일자 → 보증금 → 배분요구 → 배분가능액 → 미회수 가능액 → 인수 여부

특히 상가에서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대항력 발생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H3. 4.6 제6단계 ― 공매재산명세서를 확인한다

공매재산명세서는 입찰 전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핵심 자료다.

그러나 이것만 보고 입찰하는 것도 위험하다.

공매재산명세서 + 등기사항증명서 + 공고문 + 현장점유 + 임대차자료

를 서로 대조해야 한다.

H3. 4.7 제7단계 ― 소멸권리와 인수권리를 분리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권리를 두 그룹으로 나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매수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권리

다.

이 단계에서 판단이 불명확한 권리는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 분류하여 입찰가에 반영해야 한다.

H3. 4.8 제8단계 ― 권리위험을 돈으로 환산한다

최종적으로 권리분석은 금액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시장가치 - 취득비용 - 수리비 - 금융비용 - 점유해결비용 - 권리인수 예상비용 - 목표이익 = 최대입찰가격

즉,

권리분석 → 위험금액화 → 입찰가격 조정

까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투자분석이 된다.

H2. 5. 실무 사례 연구(Case Study)

공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압류·저당권·임차인·말소기준 실전분석 (공인중개사 30년 실무 경험)

H3. Case Study 1. 선순위 근저당권과 압류가 있는 공장

공장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 → 압류 → 공매

순서로 표시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초보자는 단순히 근저당권이 먼저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일 → 조세 법정기일 → 압류원인 → 채권최고액 → 실제채권액 → 배분관계 → 매각 후 소멸·인수

까지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등기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우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H3. Case Study 2.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가

상가에 보증금 1억원의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확인순서는,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임대차기간 → 배분요구 → 선순위 권리 → 예상배분액

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공매에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H3. Case Study 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문제되는 주택

공매가격이 시세보다 30% 낮은 주택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점유 → 전입 관련 사항 →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 선후관계 → 배분요구 → 보증금 회수가능성 → 매수인 인수가능성

을 검토해야 한다.

공매에서는 낮은 낙찰가격보다 임차보증금과 점유관계를 포함한 실질 취득비용이 중요하다.

H3. Case Study 4. 등기부는 단순하지만 점유관계가 복잡한 공장

등기사항증명서만 보면 권리관계가 단순한 공장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현장에는,

공장 운영자 + 임차기업 + 기계설비 소유자 + 일부 무단점유

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만으로 투자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등기분석 + 점유분석 + 시설물 소유관계 + 임대차관계 + 현장조사

를 결합해야 한다.

공장·창고 공매에서는 이런 현장정보가 투자성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

H2. 6. 실무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핵심 확인사항
공매유형 압류재산인지 다른 공공재산 매각인지
공매공고 매각조건·배분요구 종기·인수권리 표시
소유권 실제 소유자와 공매대상 일치 여부
압류 압류기관·원인·시기
저당권 설정일·채권최고액·실제채권 관계
임차인 점유·대항요건·확정일자·보증금
배분요구 요구 필요 여부와 종기
공매재산명세서 권리·점유 관련 기재내용
인수권리 매각 후 매수인이 부담할 권리
현장 실제 점유자와 공부상 정보 일치 여부
조세 법정기일 및 다른 권리와 우선관계
입찰가격 인수위험을 금액으로 반영했는가

H2. 7. 결론 ― 권리분석은 ‘없어지는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담할 위험’을 찾는 것이다

공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압류·저당권·임차인·말소기준 실전분석 (공인중개사 30년 실무 경험)

공매 권리분석의 최종목표는 복잡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읽는 것 자체가 아니다.

핵심은,

공고확인 → 등기분석 → 조세관계 → 임차인분석 → 배분요구 → 공매재산명세서 → 점유조사 → 소멸·인수 판단 → 위험금액 산정 → 최대입찰가

의 흐름이다.

특히 공매에서는 법원경매에서 배운 ‘말소기준권리’라는 용어 하나만으로 모든 권리를 판단하기보다 해당 공매에 적용되는 법률과 공고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좋은 권리분석의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이 말소되는가?” → “무엇이 남는가?” → “그것이 나에게 얼마의 비용과 위험이 되는가?”

결국 공매투자의 핵심은,

싸게 낙찰받는 능력 < 위험을 정확히 계산하여 적정가격에 낙찰받는 능력

이라고 볼 수 있다.

H2. 8. 자주 묻는 질문(FAQ)

H3. Q1. 공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으면 권리분석이 끝나는가?

아니다. 공매는 해당 공매의 법적 근거와 「국세징수법」상 소멸·인수, 배분요구, 공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H3. Q2.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조건 매수인이 인수하는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조세 법정기일, 담보권의 성립시기, 배분 및 소멸·인수에 관한 법률관계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H3. Q3. 임차인이 있으면 공매물건을 피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대항력·우선변제권·배분관계·점유관계와 보증금 회수구조다.

H3. Q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같은가?

다르다.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관계를 주장하는 효력이고, 우선변제권은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문제다.

H3. Q5.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가?

채권의 종류와 등기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6조는 배분요구가 필요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H3. Q6. 공매재산명세서만 확인하면 충분한가?

아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공고문, 임대차관계, 점유현황과 현장조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H3. Q7. 등기부에 없는 임차인도 확인해야 하는가?

그렇다. 임대차는 등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점유와 대항요건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H3. Q8. 권리분석이 어려우면 입찰가격을 낮추면 해결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법률위험이나 점유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판단이 불가능한 위험은 입찰을 포기하는 것도 투자전략이다.

H3. Q9. 공장·창고도 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분석하면 되는가?

기본적인 등기·조세·담보권 분석은 공통되지만 공장·창고에는 사업자 임차관계, 시설물 소유관계, 공장등록·인허가, 기계설비, 토지와 건물 소유관계 등이 추가될 수 있다.

H3. Q10.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은 무엇인가?

“낙찰받은 다음 내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과 법률적 의무가 무엇인가?”이다.

H2. 9. 연구자의 실무 의견(Author’s Insight)

공인중개사 실무에서 부동산을 분석할 때 등기사항증명서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특히 토지·공장·창고·상가처럼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은 서류상 권리관계와 현장상 이용관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공매 권리분석에서는 세 가지 분석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Legal Analysis 법률분석 → Physical Analysis 현장분석 → Financial Analysis 재무분석

그리고 마지막에,

세 분석 결과 → 최대입찰가격

으로 연결해야 한다.

권리분석을 잘한다는 것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위험이 실제 투자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H2. 10. 정책 제언 및 투자 전략

공매정보의 전자화는 일반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을 크게 높였지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과 정보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순 물건검색 중심에서,

공고분석 → 권리분석 → 현장분석 → 시장분석 → 위험가격화

중심으로 투자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액의 토지·공장·창고·상가 공매에서는 권리관계 하나의 판단오류가 예상수익 전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수익률보다 먼저 ‘최대손실 가능성’을 계산하는 위험관리 관점이 필요하다.

H2. 11. 공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정리

공매투자의 수익은 낙찰 순간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낙찰 전 권리분석 → 적정가격 입찰 → 낙찰 후 위험관리 → 자산운영 → 처분

의 전체 과정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2편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기부에 있는 권리를 읽는 것 → 권리분석의 시작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권리와 비용을 계산하는 것 → 권리분석의 완성

이다.

공매에서 좋은 물건은 단순히 많이 유찰된 물건이 아니라 법률관계가 분석 가능하고, 위험을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목표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이다.

H2. 12. 참고문헌(References)

  1. 「국세징수법」 — 압류재산의 공매, 공매공고, 배분요구, 공매재산명세서, 제한물권의 소멸·인수 등 압류재산 공매 권리분석의 핵심 법률적 근거다. 2026년 6월 2일 시행 현행법을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2. 「국세징수법」 제72조 — 공매공고에 배분요구 종기 및 매수인이 인수할 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가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다.
  3. 「국세징수법」 제76조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배분요구가 필요한 채권과 배분요구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중심으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발생구조를 규정한다.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매·공매에서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다.
  6. 「지방세기본법」 제71조 — 지방세와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의 우선관계를 판단할 때 법정기일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규정이다.

H2. 13. 관련글(Related Posts)(8대 핵심 가이드)

핵심 분야별 대표 가이드를 링크를 연결하여 참고하시면 전문적인 부동산 투자 및 실무과 골프레슨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1.택리지(擇里志)와 부동산의 인과관계 연구(조선시대 부동산)

2.토지개발 완벽 가이드 (토지이용계획분석 / 개발행위허가 / 광주시 토지 투자 전략)

3.공장·창고 투자 완벽 가이드 (공장·창고 매매 체크리스트 / 물류창고 인허가 전략)

4.상가·부동산 투자 완벽 가이드 (상가 매매 분석 / 다가구 주택 / 부가가치세 분석)

 

5.부동산 법률 & 세무 완벽 가이드 (계약서 작성법 / 취득·보유·양도 세금 분석 / 상속·증여세)

5-7.경매란 무엇인가?

5-8.경매 절차 실무

5-9.경매 권리분석 실무

5-10.경매 말소기준권리 실무

5-11.경매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5-12.경매 선순위 임차인 분석

5-13.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무엇인가? 부동산 담보·경매·NPL 실무 완전분석

5-14.NPL이란 무엇인가? 부실채권의 개념과 투자구조 완전정리

5-15.NPL은 어떻게 매입하는가? 채권 양수 절차와 투자 실무

5-16.담보부 NPL 권리분석 실무

5-17.NPL과 경매의 차이 완전 비교

5-18.NPL 투자의 모든 것

5-19.재건축 실무 완벽 가이드

5-20.재개발 실무 완벽 가이드

5-21.공매란 무엇인가?

5-22.공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압류·저당권·임차인·말소기준 실전분석

5-23.온비드 공매 입찰은 어떻게 하는가? 물건검색부터 낙찰·잔금납부까지

5-24.공매 낙찰 후 명도는 어떻게 하는가?  점유자·임차인 대응과 위험관리

5-25.공매로 실제 수익을 내려면? 적정 입찰가·세금·수익률·실전 투자전략

5-26.부동산 공매 완전정복  개념부터 수익실현까지

 

6.부동산 경영 완벽 가이드 (AI 디지털 연금 구축 / 수익형 부동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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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34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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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30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 · 공장 · 창고 · 상가 · 아파트 투자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Golf Teaching Pro의 실전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골프 스윙 분석과 맞춤형 레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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